연혁 — 판 32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2010.12.29 시행 판 → 2011.10.1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사장으로 본다.
개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사장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