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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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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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11.06.03 시행 판 → 2011.10.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종전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개정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전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2.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종전
<신 설>
개정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개정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⑤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
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
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개정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
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
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개정
②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