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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21호 · 2011.10.1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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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법률 제10816호, 2011. 7. 14. 공포, 10.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정부배당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부출자대상이 아닌 산업은행을 정부출자기업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3221호,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물납한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부보증금의 산출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는 때까지는 6퍼센트로 한다.

제9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이 영 시행 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다시 입찰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세청장이 매각하기로 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무를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11조(고시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항,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②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제120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한다.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24>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국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ㆍ제21조의2 또는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37>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재정)"을 "결정"으로 한다.

<5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6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을 "「국유재산법」 제62조는"으로 한다.

<6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6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자.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차. 법 제51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카.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3.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37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42조에 따른 처분

11.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

12. 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13. 법 제55조에 따른 양여

14.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6조제1항제2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2항제8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4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9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머.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제29조제14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머.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버.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제47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새롭게 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바.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제32조제5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의 위임

자.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차.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카.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타.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파.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하.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거.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너.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더.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머.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버.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서.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어.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처.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마.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바.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아.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위임된 권한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자.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차.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카. 법 제66조에 따른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68조에 따른 가격평가

파.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35조제18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같은 법 제3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0조의4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6.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19.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0.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40조의5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3.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6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