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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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시행 판 → 2011.10.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8조(분과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분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개정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
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개정
2. 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5호의4
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고시이자율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3. 그 밖에 총괄청이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 이익금 처리계획
3. 납입자본금 현황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종전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