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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64호 · 2011.10.26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8.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9.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1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1.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12.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1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4.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2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22.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23.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2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2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8.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29.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30.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31.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2.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35.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납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8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납 예외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6조 신설)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보조사업 전체로 하되 의무지출 사업,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납 예외 사유 규정(안 제13조제1항 신설)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일부터 1개월 내에 집행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등에는 해당 이자를 반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현황 공시(안 제15조제3항 신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라.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방법(안 제18조 신설)

보조금 관련 비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결정, 포상금의 지급 기준,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39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784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⑮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으로 한다.

<9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호·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8호, 제37조,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제3항, 제21조제1항, 제3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제3항,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962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