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2011.03.30 시행 판 → 2011.10.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