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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67호 · 2011.10.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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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이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기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취소절차를 보완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취소절차(안 제19조의5)

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예고통보를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사·검토를 실시하는 등 기술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나.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기준(안 제19조의6 신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을 사업실적의 우수성,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으로 정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기준(안 제20조의2 신설)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정기평가의 기준을 전체 사업비 중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종합평가의 기준을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으로 정하며,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라.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2조의4 및 제22조의8)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1. 제1조~제69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
원문 파일

별표 1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0.11.26>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
┃항목                │기준            ┃항목                    │기준                ┃
┠──────────┼────────╂────────────┼──────────┨
┃카드뮴              │0.0005㎎/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L 이하       ┃
┠──────────┼────────╂────────────┼──────────┨
┃수은                │0.0001㎎/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L 이하       ┃
┠──────────┼────────╂────────────┼──────────┨
┃셀레늄              │0.001㎎/L 이하  ┃페놀류                  │0.0005㎎/L 이하     ┃
┠──────────┼────────╂────────────┼──────────┨
┃납                  │0.001㎎/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L 이하        ┃
┠──────────┼────────╂────────────┼──────────┨
┃비소                │0.001㎎/L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
┠──────────┼────────╂────────────┼──────────┨
┃6가크롬             │0.005㎎/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L 이하      ┃
┠──────────┼────────╂────────────┼──────────┨
┃시안                │0.001㎎/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L 이하      ┃
┠──────────┼────────╂────────────┼──────────┨
┃질산성 질소 및      │1㎎/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L 이하      ┃
┃아질산성 질소       │                ┃                        │                    ┃
┠──────────┼────────╂────────────┼──────────┨
┃불소                │0.15㎎/L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
┠──────────┼────────╂────────────┼──────────┨
┃사염화탄소          │0.0002㎎/L 이하 ┃색도                    │0.5도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    │0.0004㎎/L 이하 ┃탁도                    │0.2NTU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L 이하        ┃
┠──────────┼────────╂────────────┼──────────┨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L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아민류                  │0.01㎎/L 이하       ┃
┠──────────┼────────╂────────────┼──────────┨
┃벤젠                │0.001㎎/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L 이하      ┃
┠──────────┼────────╂────────────┼──────────┨
┃아연                │0.3㎎/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L 이하      ┃
┠──────────┼────────╂────────────┼──────────┨
┃철                  │0.03㎎/L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8㎎/L 이하      ┃
┠──────────┼────────╂────────────┼──────────┨
┃구리                │0.1㎎/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L 이하       ┃
┠──────────┼────────╂────────────┼──────────┨
┃나트륨              │20㎎/L 이하     ┃스티렌                  │0.002㎎/L 이하      ┃
┠──────────┼────────╂────────────┼──────────┨
┃망간                │0.03㎎/L 이하   ┃1,2-부타디엔            │0.001㎎/L 이하      ┃
┠──────────┼────────╂────────────┼──────────┨
┃염소이온            │25㎎/L 이하     ┃1,3-부타디엔            │0.001㎎/L 이하      ┃
┠──────────┼────────╂────────────┼──────────┨
┃증발잔류물          │50㎎/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L 이하       ┃
┗━━━━━━━━━━┷━━━━━━━━┻━━━━━━━━━━━━┷━━━━━━━━━━┛
  비고: 납, 비소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자재와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
┠─────────────────┼─────────────────────────┨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재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
┠─────────────────┼─────────────────────────┨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자재와 제품                       │칼륨소비량                                        ┃
┠─────────────────┼─────────────────────────┨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       ┃
┃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     │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포름알데        ┃
┃와 제품                           │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
┃                                  │                                                  ┃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페놀류, 포       ┃
┃제품                              │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                                  │                                                  ┃
┠─────────────────┼─────────────────────────┨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페놀, 시        ┃
┃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          ┃
┃와 제품                           │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
┠─────────────────┼─────────────────────────┨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산칼륨소비량                                      ┃
┠─────────────────┼─────────────────────────┨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산칼륨소비량                                      ┃
┃제품                              │                                                  ┃
┠─────────────────┼─────────────────────────┨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      │                                                  ┃
┃재와 제품                         │                                                  ┃
┠─────────────────┼─────────────────────────┨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
┠─────────────────┼─────────────────────────┨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수도용 자재와 제품                │                                                  ┃
┠─────────────────┼─────────────────────────┨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불소            ┃
┃와 제품                           │                                                  ┃
┠─────────────────┼─────────────────────────┨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와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VOCs            ┃
┠─────────────────┼─────────────────────────┨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수은                            ┃
┗━━━━━━━━━━━━━━━━━┷━━━━━━━━━━━━━━━━━━━━━━━━━┛


  비고
    1. 위 표에서 “VOCs”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
  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
  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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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
원문 파일

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
┃등급│응시자격                                                            ┃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 ┃
┃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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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기준[제47조관련]

[별표 4] <개정 2008.1.3>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제4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
  다.
    가.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다.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라.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바.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아.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차.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카. 그 밖에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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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1.6.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
  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87조제3항│30      │50      │1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              │        │        │          ┃
┃나.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  │법 제87조제1항│500     │700     │1,000     ┃
┃항을 위반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1호         │        │        │          ┃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    │제2호         │        │        │          ┃
┃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법 제87조제2항│300     │        │          ┃
┃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제3호         │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  │법 제87조제3항│50      │70      │100       ┃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2호         │        │        │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삭제 <2011.6.8>                 │              │        │        │          ┃
┃                                    │              │        │        │          ┃
┃아. 삭제 <2011.6.8>                 │              │        │        │          ┃
┃                                    │              │        │        │          ┃
┃자. 삭제 <2011.6.8>                 │              │        │        │          ┃
┃                                    │              │        │        │          ┃
┃차. 삭제 <2011.6.8>                 │              │        │        │          ┃
┃                                    │              │        │        │          ┃
┃카. 삭제 <2011.6.8>                 │              │        │        │          ┃
┃                                    │              │        │        │          ┃
┃타. 법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2항│100     │200     │300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제4호         │        │        │          ┃
┃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              │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        │        │          ┃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제4호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     │              │        │        │          ┃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     │              │        │        │          ┃
┃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에 관한     │              │        │        │          ┃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80      │90      │100       ┃
┃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하.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5호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        │        │          ┃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제5호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     │              │        │        │          ┃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     │              │        │        │          ┃
┃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              │        │        │          ┃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80      │90      │100       ┃
┃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너.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법 제87조제3항│10      │50      │100       ┃
┃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제6호         │        │        │          ┃
┃휴업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3항│        │        │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제7호         │        │        │          ┃
┃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              │        │        │          ┃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              │        │        │          ┃
┃                                    │              │        │        │          ┃
┃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 │              │30      │40      │50        ┃
┃리자                                │              │        │        │          ┃
┃                                    │              │        │        │          ┃
┃  2) 저수조청소업자                 │              │50      │70      │100       ┃
┃                                    │              │        │        │          ┃
┃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50      │70      │100       ┃
┃다)                                 │              │        │        │          ┃
┃                                    │              │        │        │          ┃
┃러. 법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3항│50      │70      │100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제8호         │        │        │          ┃
┃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    │              │        │        │          ┃
┃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6호         │        │        │          ┃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     │              │        │        │          ┃
┃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 │법 제87조제3항│        │        │          ┃
┃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제9호         │        │        │          ┃
┃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    │              │        │        │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100     │100     │100       ┃
┃치자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              │        │        │          ┃
┃피한 경우                           │              │        │        │          ┃
┃                                    │              │        │        │          ┃
┃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50      │70      │100       ┃
┃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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