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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97호 · 2011.11.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5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4.08.14 시행 · 제34813호 · 일부개정
  7. 2024.04.25 시행 · 제34444호 · 타법개정
  8. 2023.10.19 시행 · 제33791호 · 일부개정
  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4. 2020.03.10 시행 · 제30523호 · 일부개정
  15.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6.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2. 2016.07.26 시행 · 제27394호 · 일부개정
  23.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일부개정
  24. 2015.05.12 시행 · 제26239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9. 2013.12.05 시행 · 제24908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1.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32.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3.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5. 2012.01.20 시행 · 제23525호 · 일부개정
  36.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37. 2011.08.31 시행 · 제23096호 · 일부개정
  38.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39.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40.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42.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일부개정
  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4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5. 2009.11.28 시행 · 제21759호 · 일부개정
  46.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7.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48.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9.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50.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51.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타법개정
  52. 2006.11.23 시행 · 제19739호 · 일부개정
  5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54.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55. 2005.05.01 시행 · 제1881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2012. 12. 31.까지)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0호, 2011. 8.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처분할 때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50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3096호,2011.8.25>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21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개 민간기업이 설립한 전담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개 민간기업이 설립한 전담기업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담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제1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

<4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⑩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759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 제33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면적기준에 대한 특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개발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적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구역의 면적기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3호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제9조제4호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⑩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⑨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4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2조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44조제7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ㆍ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 지식경제부장관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공정거래위원장

11. 금융위원회위원장

제44조제7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20136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19739호,2006.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내지 <26>생략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9254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8818호,2005.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구역 지정전 │

│ │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기업도시개│

│ │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중 면적이│발 특별법」 │

│ │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11조의 │

│ │ │규정에 의한 │

│ │ │실시계획 │

│ │ │승인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