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480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2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2471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3.03.18 시행 · 제244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2012. 12. 31.까지)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0호, 2011. 8.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처분할 때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별표1] <개정 2009.1.5>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 ┠─────┼─────────────────────────────────────┨ ┃기술직 2명│가. 검사장 : 면적 900㎡ 이상(30m×30m 이상) ┃ ┃기능직 3명│나. 장비 ┃ ┃ │ 1) 다기능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 31.5㎐ ~ 16㎑) 1대 ┃ ┃ │ 2) 표준음발생기 ┃ ┃ │ 가) 200 ~ 500㎐ 1대 ┃ ┃ │ 나) 1,000㎐ 1대 ┃ ┃ │ ※주 : 가)와 나)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 ┃ │ 3) 마이크로폰 6개 ┃ ┃ │ 4) 녹음 및 기록장치 1대(6 채널용) ┃ ┃ │ 5) 주파수분석장비 : 50 ~ 8,000㎐ 범위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 ┃ ┃ │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 ┃ │ ※주 : 4)와 5)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 ┃ │ 6) 삼각대 6대(높이 10m 이상)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 ┃ ┃ │는 장비 ┃ ┃ │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 ┗━━━━━┷━━━━━━━━━━━━━━━━━━━━━━━━━━━━━━━━━━━━━┛ <비 고> 기술인력 중 기술직 및 기능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 요건 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기술직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음·진동 관 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기사 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에서 소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가. 환경 및 기계 분야의 기능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0.6.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
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 │ │ │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
│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 │ │ │ │
│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 │ │ │ │ │
│리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
│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
│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 │ │ │ │ │
│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 │ │ │ │ │
│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 │ │ │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 │ │
│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 │ │ │ │ │
│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 │20 │60 │100 │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 │ │ │ │ │
│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 │ │60 │120 │200 │
│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 │ │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 │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100 │140 │200 │
│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 │60 │80 │100 │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100 │140 │200 │
│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 │ │ │ │ │
│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 │ │ │ │ │
│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
│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
│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 │ │ │ │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 │법 제60조제2항제6호 │ │ │ │
│35조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 │ │20 │20 │20 │
│(A)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 │ │60 │60 │60 │
│(A) 이상 4㏈(A) 미만 초 │ │ │ │ │
│과한 경우 │ │ │ │ │
│ │ │ │ │ │
│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 │ │100 │100 │100 │
│(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 │ │ │ │ │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 │ │ │ │
│경우 │ │ │ │ │
│ │ │ │ │ │
│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 │ │100 │100 │100 │
│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 │ │ │ │ │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 │ │ │ │ │
│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 │ │ │ │ │
│어버린 경우 │ │ │ │ │
│ │ │ │ │ │
│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 │60 │60 │60 │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 │ │ │ │
│추가로 부착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
│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 │ │ │
│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 │ │ │ │ │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 │ │ │ │
│위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 │
│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 │ │ │ │ │
│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