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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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1.04.11 시행 판 → 2011.11.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8곳
종전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에 따라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
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4. 다음 각 목에 따라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ㆍ사무실
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ㆍ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종전
제14조(도급계약의 방식)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도급계약의 방식)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개정
라.「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단서 신설>
개정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개정
<삭 제>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등록한 종합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종전
<신 설>
개정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전문분야별 평가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ㆍ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ㆍ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종전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
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수급인
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법
제29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개정
2. 법
제2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6의
2.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개정
6의
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
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개정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종전
사. (생 략)
개정
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보증금액=─────────────× 4││ 공사기간(월) │└─────────────────────┘
개정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4 ││ ─────────────── ││ 공사기간(월) │└────────────────────────┘
종전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보증금액=─────────────× 기성부분에 대한× 2 ││ 공사기간(월)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개정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 2 ││ ─────────────── 지급주기(월수) ││ 공사기간(월) │└───────────────────────────────────────┘
종전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개정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것
종전
2. 수급인이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개정
2.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
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개정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
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개정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종전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개정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5조제1항제4호
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개정
3. 법
제35조제1항제2호
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35조제1항제5호
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개정
4. 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종전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개정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2(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개정
3.「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종전
제34조(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34조(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등)
① 법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2. 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ㆍ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3.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4. 하수급인이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ㆍ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6.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영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하여야 한다.
③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 및 제6호: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계약내용을 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대금 지급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보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계약내용에 따라 개별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보증내용을 확정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수급인은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제7항에 따라 공시된 보증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그 보증내용에 누락 및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보증기관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하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수급인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3(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서(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확인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
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
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라 함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개정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종전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종전
②법
제92조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9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