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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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재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하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른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우수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안 제14조의4 및 별표 신설)
제재부가금의 부과금액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되, 위반행위 방법,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1항)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인증된 신기술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시기(안 제27조제1항)
1)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제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에 3월말까지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에 맞추어 제품을 제때에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원문 파일
별표 1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0.11.26>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
┃항목 │기준 ┃항목 │기준 ┃
┠──────────┼────────╂────────────┼──────────┨
┃카드뮴 │0.0005㎎/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L 이하 ┃
┠──────────┼────────╂────────────┼──────────┨
┃수은 │0.0001㎎/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L 이하 ┃
┠──────────┼────────╂────────────┼──────────┨
┃셀레늄 │0.001㎎/L 이하 ┃페놀류 │0.0005㎎/L 이하 ┃
┠──────────┼────────╂────────────┼──────────┨
┃납 │0.001㎎/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L 이하 ┃
┠──────────┼────────╂────────────┼──────────┨
┃비소 │0.001㎎/L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
┠──────────┼────────╂────────────┼──────────┨
┃6가크롬 │0.005㎎/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L 이하 ┃
┠──────────┼────────╂────────────┼──────────┨
┃시안 │0.001㎎/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L 이하 ┃
┠──────────┼────────╂────────────┼──────────┨
┃질산성 질소 및 │1㎎/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L 이하 ┃
┃아질산성 질소 │ ┃ │ ┃
┠──────────┼────────╂────────────┼──────────┨
┃불소 │0.15㎎/L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
┠──────────┼────────╂────────────┼──────────┨
┃사염화탄소 │0.0002㎎/L 이하 ┃색도 │0.5도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 │0.0004㎎/L 이하 ┃탁도 │0.2NTU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L 이하 ┃
┠──────────┼────────╂────────────┼──────────┨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L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아민류 │0.01㎎/L 이하 ┃
┠──────────┼────────╂────────────┼──────────┨
┃벤젠 │0.001㎎/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L 이하 ┃
┠──────────┼────────╂────────────┼──────────┨
┃아연 │0.3㎎/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L 이하 ┃
┠──────────┼────────╂────────────┼──────────┨
┃철 │0.03㎎/L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8㎎/L 이하 ┃
┠──────────┼────────╂────────────┼──────────┨
┃구리 │0.1㎎/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L 이하 ┃
┠──────────┼────────╂────────────┼──────────┨
┃나트륨 │20㎎/L 이하 ┃스티렌 │0.002㎎/L 이하 ┃
┠──────────┼────────╂────────────┼──────────┨
┃망간 │0.03㎎/L 이하 ┃1,2-부타디엔 │0.001㎎/L 이하 ┃
┠──────────┼────────╂────────────┼──────────┨
┃염소이온 │25㎎/L 이하 ┃1,3-부타디엔 │0.001㎎/L 이하 ┃
┠──────────┼────────╂────────────┼──────────┨
┃증발잔류물 │50㎎/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L 이하 ┃
┗━━━━━━━━━━┷━━━━━━━━┻━━━━━━━━━━━━┷━━━━━━━━━━┛
비고: 납, 비소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자재와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
┠─────────────────┼─────────────────────────┨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재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
┠─────────────────┼─────────────────────────┨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자재와 제품 │칼륨소비량 ┃
┠─────────────────┼─────────────────────────┨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 ┃
┃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 │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포름알데 ┃
┃와 제품 │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
┃ │ ┃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페놀류, 포 ┃
┃제품 │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 │ ┃
┠─────────────────┼─────────────────────────┨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페놀, 시 ┃
┃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 ┃
┃와 제품 │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
┠─────────────────┼─────────────────────────┨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산칼륨소비량 ┃
┠─────────────────┼─────────────────────────┨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산칼륨소비량 ┃
┃제품 │ ┃
┠─────────────────┼─────────────────────────┨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 │ ┃
┃재와 제품 │ ┃
┠─────────────────┼─────────────────────────┨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
┠─────────────────┼─────────────────────────┨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수도용 자재와 제품 │ ┃
┠─────────────────┼─────────────────────────┨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불소 ┃
┃와 제품 │ ┃
┠─────────────────┼─────────────────────────┨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와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VOCs ┃
┠─────────────────┼─────────────────────────┨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수은 ┃
┗━━━━━━━━━━━━━━━━━┷━━━━━━━━━━━━━━━━━━━━━━━━━┛
비고
1. 위 표에서 “VOCs”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
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
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원문 파일
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 ┃등급│응시자격 ┃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 ┃ ┃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원문 파일
별표 4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기준[제47조관련]
[별표 4] <개정 2008.1.3>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제4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
다.
가.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다.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라.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바.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아.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차.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카. 그 밖에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에 공지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1.6.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
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87조제3항│30 │50 │1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 │ │ │ ┃
┃나.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 │법 제87조제1항│500 │700 │1,000 ┃
┃항을 위반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1호 │ │ │ ┃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 │제2호 │ │ │ ┃
┃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법 제87조제2항│300 │ │ ┃
┃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제3호 │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 │법 제87조제3항│50 │70 │100 ┃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2호 │ │ │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삭제 <2011.6.8> │ │ │ │ ┃
┃ │ │ │ │ ┃
┃아. 삭제 <2011.6.8> │ │ │ │ ┃
┃ │ │ │ │ ┃
┃자. 삭제 <2011.6.8> │ │ │ │ ┃
┃ │ │ │ │ ┃
┃차. 삭제 <2011.6.8> │ │ │ │ ┃
┃ │ │ │ │ ┃
┃카. 삭제 <2011.6.8> │ │ │ │ ┃
┃ │ │ │ │ ┃
┃타. 법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2항│100 │200 │300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제4호 │ │ │ ┃
┃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 │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 │ │ ┃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제4호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 │ │ │ │ ┃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 │ │ │ │ ┃
┃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에 관한 │ │ │ │ ┃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80 │90 │100 ┃
┃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하.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5호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 │ │ ┃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제5호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 │ │ │ │ ┃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 │ │ │ │ ┃
┃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 │ │ │ ┃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80 │90 │100 ┃
┃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너.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법 제87조제3항│10 │50 │100 ┃
┃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제6호 │ │ │ ┃
┃휴업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3항│ │ │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제7호 │ │ │ ┃
┃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 │ │ │ ┃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 │ │ │ ┃
┃ │ │ │ │ ┃
┃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 │ │30 │40 │50 ┃
┃리자 │ │ │ │ ┃
┃ │ │ │ │ ┃
┃ 2) 저수조청소업자 │ │50 │70 │100 ┃
┃ │ │ │ │ ┃
┃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50 │70 │100 ┃
┃다) │ │ │ │ ┃
┃ │ │ │ │ ┃
┃러. 법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3항│50 │70 │100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제8호 │ │ │ ┃
┃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 │ │ │ │ ┃
┃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6호 │ │ │ ┃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 │ │ │ │ ┃
┃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 │법 제87조제3항│ │ │ ┃
┃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제9호 │ │ │ ┃
┃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 │ │ │ │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100 │100 │100 ┃
┃치자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 │ │ │ ┃
┃피한 경우 │ │ │ │ ┃
┃ │ │ │ │ ┃
┃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50 │70 │100 ┃
┃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