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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13호 · 2011.11.2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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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재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하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른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우수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안 제14조의4 및 별표 신설)

제재부가금의 부과금액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되, 위반행위 방법,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1항)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인증된 신기술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시기(안 제27조제1항)

1)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제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에 3월말까지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에 맞추어 제품을 제때에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1. 제1조~제69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
원문 파일

별표 1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0.11.26>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
┃항목                │기준            ┃항목                    │기준                ┃
┠──────────┼────────╂────────────┼──────────┨
┃카드뮴              │0.0005㎎/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L 이하       ┃
┠──────────┼────────╂────────────┼──────────┨
┃수은                │0.0001㎎/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L 이하       ┃
┠──────────┼────────╂────────────┼──────────┨
┃셀레늄              │0.001㎎/L 이하  ┃페놀류                  │0.0005㎎/L 이하     ┃
┠──────────┼────────╂────────────┼──────────┨
┃납                  │0.001㎎/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L 이하        ┃
┠──────────┼────────╂────────────┼──────────┨
┃비소                │0.001㎎/L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
┠──────────┼────────╂────────────┼──────────┨
┃6가크롬             │0.005㎎/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L 이하      ┃
┠──────────┼────────╂────────────┼──────────┨
┃시안                │0.001㎎/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L 이하      ┃
┠──────────┼────────╂────────────┼──────────┨
┃질산성 질소 및      │1㎎/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L 이하      ┃
┃아질산성 질소       │                ┃                        │                    ┃
┠──────────┼────────╂────────────┼──────────┨
┃불소                │0.15㎎/L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
┠──────────┼────────╂────────────┼──────────┨
┃사염화탄소          │0.0002㎎/L 이하 ┃색도                    │0.5도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    │0.0004㎎/L 이하 ┃탁도                    │0.2NTU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L 이하        ┃
┠──────────┼────────╂────────────┼──────────┨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L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아민류                  │0.01㎎/L 이하       ┃
┠──────────┼────────╂────────────┼──────────┨
┃벤젠                │0.001㎎/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L 이하      ┃
┠──────────┼────────╂────────────┼──────────┨
┃아연                │0.3㎎/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L 이하      ┃
┠──────────┼────────╂────────────┼──────────┨
┃철                  │0.03㎎/L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8㎎/L 이하      ┃
┠──────────┼────────╂────────────┼──────────┨
┃구리                │0.1㎎/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L 이하       ┃
┠──────────┼────────╂────────────┼──────────┨
┃나트륨              │20㎎/L 이하     ┃스티렌                  │0.002㎎/L 이하      ┃
┠──────────┼────────╂────────────┼──────────┨
┃망간                │0.03㎎/L 이하   ┃1,2-부타디엔            │0.001㎎/L 이하      ┃
┠──────────┼────────╂────────────┼──────────┨
┃염소이온            │25㎎/L 이하     ┃1,3-부타디엔            │0.001㎎/L 이하      ┃
┠──────────┼────────╂────────────┼──────────┨
┃증발잔류물          │50㎎/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L 이하       ┃
┗━━━━━━━━━━┷━━━━━━━━┻━━━━━━━━━━━━┷━━━━━━━━━━┛
  비고: 납, 비소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자재와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
┠─────────────────┼─────────────────────────┨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재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
┠─────────────────┼─────────────────────────┨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자재와 제품                       │칼륨소비량                                        ┃
┠─────────────────┼─────────────────────────┨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       ┃
┃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     │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포름알데        ┃
┃와 제품                           │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
┃                                  │                                                  ┃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페놀류, 포       ┃
┃제품                              │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                                  │                                                  ┃
┠─────────────────┼─────────────────────────┨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페놀, 시        ┃
┃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          ┃
┃와 제품                           │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
┠─────────────────┼─────────────────────────┨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산칼륨소비량                                      ┃
┠─────────────────┼─────────────────────────┨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산칼륨소비량                                      ┃
┃제품                              │                                                  ┃
┠─────────────────┼─────────────────────────┨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      │                                                  ┃
┃재와 제품                         │                                                  ┃
┠─────────────────┼─────────────────────────┨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
┠─────────────────┼─────────────────────────┨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수도용 자재와 제품                │                                                  ┃
┠─────────────────┼─────────────────────────┨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불소            ┃
┃와 제품                           │                                                  ┃
┠─────────────────┼─────────────────────────┨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와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VOCs            ┃
┠─────────────────┼─────────────────────────┨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수은                            ┃
┗━━━━━━━━━━━━━━━━━┷━━━━━━━━━━━━━━━━━━━━━━━━━┛


  비고
    1. 위 표에서 “VOCs”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
  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
  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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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
원문 파일

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
┃등급│응시자격                                                            ┃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 ┃
┃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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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기준[제47조관련]

[별표 4] <개정 2008.1.3>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제4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
  다.
    가.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다.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라.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바.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아.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차.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카. 그 밖에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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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1.6.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
  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87조제3항│30      │50      │1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              │        │        │          ┃
┃나.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  │법 제87조제1항│500     │700     │1,000     ┃
┃항을 위반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1호         │        │        │          ┃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    │제2호         │        │        │          ┃
┃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법 제87조제2항│300     │        │          ┃
┃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제3호         │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  │법 제87조제3항│50      │70      │100       ┃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2호         │        │        │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삭제 <2011.6.8>                 │              │        │        │          ┃
┃                                    │              │        │        │          ┃
┃아. 삭제 <2011.6.8>                 │              │        │        │          ┃
┃                                    │              │        │        │          ┃
┃자. 삭제 <2011.6.8>                 │              │        │        │          ┃
┃                                    │              │        │        │          ┃
┃차. 삭제 <2011.6.8>                 │              │        │        │          ┃
┃                                    │              │        │        │          ┃
┃카. 삭제 <2011.6.8>                 │              │        │        │          ┃
┃                                    │              │        │        │          ┃
┃타. 법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2항│100     │200     │300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제4호         │        │        │          ┃
┃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              │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        │        │          ┃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제4호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     │              │        │        │          ┃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     │              │        │        │          ┃
┃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에 관한     │              │        │        │          ┃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80      │90      │100       ┃
┃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하.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5호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        │        │          ┃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제5호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     │              │        │        │          ┃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     │              │        │        │          ┃
┃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              │        │        │          ┃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80      │90      │100       ┃
┃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너.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법 제87조제3항│10      │50      │100       ┃
┃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제6호         │        │        │          ┃
┃휴업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3항│        │        │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제7호         │        │        │          ┃
┃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              │        │        │          ┃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              │        │        │          ┃
┃                                    │              │        │        │          ┃
┃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 │              │30      │40      │50        ┃
┃리자                                │              │        │        │          ┃
┃                                    │              │        │        │          ┃
┃  2) 저수조청소업자                 │              │50      │70      │100       ┃
┃                                    │              │        │        │          ┃
┃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50      │70      │100       ┃
┃다)                                 │              │        │        │          ┃
┃                                    │              │        │        │          ┃
┃러. 법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3항│50      │70      │100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제8호         │        │        │          ┃
┃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    │              │        │        │          ┃
┃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  │법 제87조제2항│200     │250     │300       ┃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6호         │        │        │          ┃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     │              │        │        │          ┃
┃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 │법 제87조제3항│        │        │          ┃
┃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제9호         │        │        │          ┃
┃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    │              │        │        │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100     │100     │100       ┃
┃치자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              │        │        │          ┃
┃피한 경우                           │              │        │        │          ┃
┃                                    │              │        │        │          ┃
┃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50      │70      │100       ┃
┃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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