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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0711호 · 2011.11.25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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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6.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9.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10.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11.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13.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5.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6.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7.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8.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9.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20.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21.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4.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8.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29.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31.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32.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35.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37.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2010.09.09 시행 판 → 2011.11.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의

3.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6조의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개정

1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

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6조의3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승계)

① (생 략)

개정

제8조(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이나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개정

④제1항이나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종전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4.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개정

6. 제3조제3항 본문 또는 제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7. ∼ 23. (생 략)

개정

7. ∼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과징금)

①

허가관청

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허가관청

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12조(안전관리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안전관리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이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안전관리자)

① (생 략)

개정

제16조(안전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

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

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허가관청

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

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⑥

허가관청

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

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시설의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3조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시설의 시공)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3조제4항ㆍ제6항, 제6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생 략)

개정

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

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

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에게 회수ㆍ 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

에게 회수ㆍ 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

(판매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3조

(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의2(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개정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안전교육)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8조(안전교육)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저장ㆍ사용시설

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개정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

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

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3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별로 그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3조ㆍ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사업별로 그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보험가입)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3조(보험가입)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조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조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저장시설

,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위탁운송시설ㆍ저장시설

,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사고의 통보 등)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사고의 통보 등)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청문)

허가관청

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청문)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제41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개정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개정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46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4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경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3조제2항ㆍ제6항 또는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개정

1. 제3조제2항ㆍ제6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종전

2.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개정

2.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 본문

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21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개정

10. 제21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개정

1.

제3조제3항 단서, 제6조제2항 단서 또는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종전

2.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개정

2.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개정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개정

6.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7. ∼ 12. (생 략)

개정

7.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