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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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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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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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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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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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2011.10.29 시행 판 → 2011.11.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교육)
① (생 략)
개정
제38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교육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나. 법 제49조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개정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49조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