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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02호 · 2011.11.3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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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0733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호수(戶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호수 등 표기(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호수 등이 표기되지 않아 고지서 송달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명칭, 동 및 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라 기록된 주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을 송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일정한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를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허용(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1)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편이 있음.

2)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60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0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32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83호,2009.8.13>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6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제2항·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