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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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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시행 판 → 2011.1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종전
<신 설>
개정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종전
<신 설>
개정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종전
<신 설>
개정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종전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9조(용도변경)
① ∼ ⑥ (생 략)
개정
제19조(용도변경)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개정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종전
2. ∼ 12. (생 략)
개정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
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
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종전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난방설비
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
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42조
,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③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