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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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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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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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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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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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2011.04.07 시행 판 → 2011.06.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1곳
종전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개정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
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개정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
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종전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개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⑦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개정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종전
가. 구조계산서
개정
<삭 제>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종전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생 략)
개정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
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개정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