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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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3 시행 · 제2171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21403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87호 · 일부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76호 · 제정
2011.01.01 시행 판 → 2011.1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3곳
종전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종전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또는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역사(驛舍)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의 교차점에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역사(驛舍)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의 교차점에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개정
3.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개정
5. 법
제9조제6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시ㆍ도
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5.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⑥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그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세장형(細長形)이거나 부정형(不定形)인 토지 및 과소토지의 비율과 주택접도율(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물 중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그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세장형(細長形)이거나 부정형(不定形)인 토지 및 과소토지의 비율과 주택접도율(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물 중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하여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연접한 2 이상의 지역이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사업 방식이 같은 2 이상의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연접한 2 이상의 지역이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사업 방식이 같은 2 이상의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도시 경관의 보호 및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도시 경관의 보호 및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④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 이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
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 이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
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동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종전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6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 시장이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 한정한다. 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사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용적률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보다 강화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 한정한다. 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사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용적률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보다 강화할 수 있다.
종전
②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문의 제한을 초과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문의 제한을 초과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① (생 략)
개정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시ㆍ도
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종전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개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종전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종전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라 함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개정
2.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34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동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25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동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2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종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
종전
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ㆍ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개정
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ㆍ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종전
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ㆍ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 경우 기반시설(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비용분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ㆍ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 경우 기반시설(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비용분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이전하여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율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세대수를 감안하여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이전하여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율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세대수를 감안하여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종전
<신 설>
개정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ㆍ군ㆍ구에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제1호에 따른 비율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종전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종전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부지사
종전
<신 설>
개정
5. 대도시의 경우: 부시장
종전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1. 해당
시ㆍ도
지방의회의 의원
개정
1.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지방의회의 의원
종전
2.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종전
3.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개정
3.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⑨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종전
⑩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⑩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