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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6호 · 2011.12.08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5개
  1.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10.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11.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12.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13.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9.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0.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21.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23.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2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25.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15조
  1. 제1조~제15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방법·기준 등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