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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시행 판 → 2011.12.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0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개정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22. (생 략)
개정
1.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
의 운영비
개정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의 운영비
종전
24. ∼ 27. (생 략)
개정
24.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
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
장기가정보육시설
”이라 한다)
개정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
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
장기가정어린이집
”이라 한다)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인가
의 인가증
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
의 인가증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개정
4.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개정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 8. (생 략)
개정
4의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