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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0789호 · 2011.12.0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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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3.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5.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6.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7.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9.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1.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4.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2.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23.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24.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6.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27.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8.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29.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30.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10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55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3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ㆍ부과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특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87조(법률 제784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포함한다) 및 제195조의2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4.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세기본법) <제883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호적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235호,2007.1.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3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와"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