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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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시행 판 → 2011.12.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어린이집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
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보육시설
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보육시설
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③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
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어린이집
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
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
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
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어린이집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유치원)
① (생 략)
개정
제52조(유치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2. 당해 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
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당해 주택단지안에
어린이집
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
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어린이집
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5.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보육시설
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5.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어린이집
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