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188호 · 일부개정
- 2025.01.07 시행 · 제351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3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464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34632호 · 일부개정
- 2024.04.30 시행 · 제34464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33579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9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35호 · 일부개정
- 2021.06.08 시행 · 제31735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0.07.14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2.26 시행 · 제29564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4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5.12.15 시행 · 제2672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3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24350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272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9호 · 일부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8호 · 일부개정
- 2010.11.15 시행 · 제22488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20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6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6호 · 일부개정
- 2006.09.28 시행 · 제19694호 · 일부개정
- 2006.05.25 시행 · 제1948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184호 · 타법개정
- 2005.05.26 시행 · 제1884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하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별표 1] <개정 2008.12.3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
┃위험물 │지정수량 ┃
┠───┬───┬───────────────────┤ ┃
┃유별 │성질 │품명 │ ┃
┠───┼───┼───────────────────┼───────────┨
┃제1류 │산화성│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고체 ├───────────────────┼───────────┨
┃ │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
┃ │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
┃ │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
┃ │ ├───────────────────┼───────────┨
┃ │ │5. 브롬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 │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 │ │7. 요오드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 │ │8. 과망간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 ├───────────────────┼───────────┨
┃ │ │9. 중크롬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 ├───────────────────┼───────────┨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50킬로그램, 300킬로 ┃
┃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그램 또는 1,000킬로그 ┃
┃ │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램 ┃
┠───┼───┼───────────────────┼───────────┨
┃제2류 │가연성│1. 황화린 │ 100킬로그램 ┃
┃ │고체 ├───────────────────┼───────────┨
┃ │ │2. 적린 │ 100킬로그램 ┃
┃ │ ├───────────────────┼───────────┨
┃ │ │3. 유황 │ 100킬로그램 ┃
┃ │ ├───────────────────┼───────────┨
┃ │ │4. 철분 │ 500킬로그램 ┃
┃ │ ├───────────────────┼───────────┨
┃ │ │5. 금속분 │ 500킬로그램 ┃
┃ │ ├───────────────────┼───────────┨
┃ │ │6. 마그네슘 │ 500킬로그램 ┃
┃ │ ├───────────────────┼───────────┨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킬로그램 또는 ┃
┃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 │500킬로그램 ┃
┃ │ │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
┃ │ ├───────────────────┼───────────┨
┃ │ │9. 인화성고체 │ 1,000킬로그램 ┃
┠───┼───┼───────────────────┼───────────┨
┃제3류 │자연 │1. 칼륨 │ 10킬로그램 ┃
┃ │발화성├───────────────────┼───────────┨
┃ │물질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및 ├───────────────────┼───────────┨
┃ │금수성│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물질 ├───────────────────┼───────────┨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 ├───────────────────┼───────────┨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 ├───────────────────┼───────────┨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 │ 50킬로그램 ┃
┃ │ │다) 및 알칼리토금속 │ ┃
┃ │ ├───────────────────┼───────────┨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 50킬로그램 ┃
┃ │ │리튬을 제외한다) │ ┃
┃ │ ├───────────────────┼───────────┨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 ├───────────────────┼───────────┨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 ├───────────────────┼───────────┨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 ├───────────────────┼───────────┨
┃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10킬로그램, 20킬로그 ┃
┃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램, 50킬로그램 또는 ┃
┃ │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
┠───┼───┼───────────────────┼───────────┨
┃제4류 │인화성│1. 특수인화물 │ 50리터 ┃
┃ │액체 ├──────┬────────────┼───────────┨
┃ │ │2.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 │ │ ├────────────┼───────────┨
┃ │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 ├──────┴────────────┼───────────┨
┃ │ │3. 알코올류 │ 400리터 ┃
┃ │ ├──────┬────────────┼───────────┨
┃ │ │4.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 │ │ ├────────────┼───────────┨
┃ │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 ├──────┼────────────┼───────────┨
┃ │ │5.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 │ ├────────────┼───────────┨
┃ │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 ├──────┴────────────┼───────────┨
┃ │ │6. 제4석유류 │ 6,000리터 ┃
┃ │ ├───────────────────┼───────────┨
┃ │ │7.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
┃제5류 │자기 │1. 유기과산화물 │ 10킬로그램 ┃
┃ │반응성├───────────────────┼───────────┨
┃ │물질 │2. 질산에스테르류 │ 10킬로그램 ┃
┃ │ ├───────────────────┼───────────┨
┃ │ │3. 니트로화합물 │ 200킬로그램 ┃
┃ │ ├───────────────────┼───────────┨
┃ │ │4. 니트로소화합물 │ 200킬로그램 ┃
┃ │ ├───────────────────┼───────────┨
┃ │ │5. 아조화합물 │ 200킬로그램 ┃
┃ │ ├───────────────────┼───────────┨
┃ │ │6. 디아조화합물 │ 200킬로그램 ┃
┃ │ ├───────────────────┼───────────┨
┃ │ │7. 히드라진 유도체 │ 200킬로그램 ┃
┃ │ ├───────────────────┼───────────┨
┃ │ │8. 히드록실아민 │ 100킬로그램 ┃
┃ │ ├───────────────────┼───────────┨
┃ │ │9.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킬로그램 ┃
┃ │ ├───────────────────┼───────────┨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10킬로그램, 100킬로 ┃
┃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그램 또는 200킬로그 ┃
┃ │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램 ┃
┠───┼───┼───────────────────┼───────────┨
┃제6류 │산화성│1. 과염소산 │ 300킬로그램 ┃
┃ │액체 ├───────────────────┼───────────┨
┃ │ │2. 과산화수소 │ 300킬로그램 ┃
┃ │ ├───────────────────┼───────────┨
┃ │ │3. 질산 │ 300킬로그램 ┃
┃ │ ├───────────────────┼───────────┨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300킬로그램 ┃
┃ │ ├───────────────────┼───────────┨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 │ 300킬로그램 ┃
┃ │ │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
┗━━━┷━━━┷━━━━━━━━━━━━━━━━━━━┷━━━━━━━━━━━┛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
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
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
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
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
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
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
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직경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
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
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을 말한다.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
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
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
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
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
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
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
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
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
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
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
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
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
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
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
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
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
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
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
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
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
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동 표에 의한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
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제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5.26, 2006.5.2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
┠──────────────────────────────┼───────┨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 │옥내저장소 ┃
┃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 │ ┃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 │ ┃
┃의 장소를 제외한다. │ ┃
┠──────────────────────────────┼───────┨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 │옥외탱크저장소┃
┃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 ┃
┃장소 │ ┃
┠──────────────────────────────┼───────┨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 │이동탱크저장소┃
┃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 ┃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 │ ┃
┃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 ┃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
┠──────────────────────────────┼───────┨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저장소 ┃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 ┃
┃ 가.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 │ ┃
┃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 ┃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 ┃
┃및 동식물유류 │ ┃
┃ 다. 제6류 위험물 │ ┃
┃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 ┃
┃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 ┃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 │ ┃
┃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 ┃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 ┃
┠──────────────────────────────┼───────┨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탱크저장소┃
┃장소 │ ┃
┗━━━━━━━━━━━━━━━━━━━━━━━━━━━━━━┷━━━━━━━┛원문 파일별표 3위험물을제조외의목적으로취급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취급소의구분[제5조관련]
[별표 3] <개정 2009.9.10>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
┠──────────────────────────────┼───────┨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취급소 ┃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 │ ┃
┃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 ┃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 │ ┃
┃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 ┃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 │ ┃
┃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 ┃
┃를 포함한다) │ ┃
┠──────────────────────────────┼───────┨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판매취급소 ┃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
┠──────────────────────────────┼───────┨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 │이송취급소 ┃
┃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 ┃
┃ 가.「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 ┃
┃이송하는 경우 │ ┃
┃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 ┃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 │ ┃
┃하는 경우 │ ┃
┃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 │ ┃
┃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 │ ┃
┃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 │ ┃
┃를 횡단하는 경우 │ ┃
┃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 ┃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 │ ┃
┃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 │ ┃
┃인 경우 │ ┃
┃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 ┃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 │ ┃
┃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 ┃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 ┃
┃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 │ ┃
┃정에 의한 경우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 │ ┃
┃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일반취급소 ┃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 │ ┃
┃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 ┃
┗━━━━━━━━━━━━━━━━━━━━━━━━━━━━━━┷━━━━━━━┛원문 파일별표 4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별표 4] <개정 2008.12.31>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구분 │검사내용 ┃ ┠─────────┼────────────────────────────┨ ┃1. 기초?지반검사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 ┃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 ┃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 ┃ │여부를 확인함 ┃ ┃ ├────────────────────────────┨ ┃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행정안전부령으 ┃ ┃ │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 ┃ ┃ │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로 ┃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2. 충수?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 ┃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 │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3. 용접부검사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 ┃ ┃ │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 ┃ ┃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4. 암반탱크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 ┃ ┃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원문 파일
별표 5위험물취급자격자의자격[제11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05.5.26, 2006.5.2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관련)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1. 「국가기술자격 │위험물기능장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법」에 의하여 위험├──────────┼───────────────┨ ┃물의 취급에 관한 │위험물산업기사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자격을 취득한 자 ├──────────┼───────────────┨ ┃ │위험물기능사 │별표 1의 위험물중 국가기술자격┃ ┃ │ │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 ┃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의 │별표 1의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 ┃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 ┃ ┃하 별표 6에서 같다) │ ┃ ┠────────────────────┼───────────────┨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 │별표 1의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 ┃ ┃별표 6에서 같다) │ ┃ ┗━━━━━━━━━━━━━━━━━━━━┷━━━━━━━━━━━━━━━┛원문 파일
별표 6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별표 6] <개정 2009.9.10>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제조소│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배 이하의 것 │산업기사, 위험물기능┃
┃ │ │사, 안전관리자교육이┃
┃ │ │수자 또는 소방공무 ┃
┃ │ │원경력자 ┃
┃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 │산업기사 또는 위험 ┃
┃ │ │물기능사 ┃
┠───┼───────┬───────────────────┼──────────┨
┃저장소│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산업기사, 위험물기능┃
┃ │ ├───────────────────┤사, 안전관리자교육이┃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 │수자 또는 소방공무 ┃
┃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원경력자 ┃
┃ │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 │ ┃
┃ │ │하의 것 │ ┃
┃ ├───────┼───────────────────┤ ┃
┃ │2. 옥외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 ┃
┃ │장소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 │ ┃
┃ │ │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 ┃
┃ │ │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 ┃
┃ │ │것 │ ┃
┃ ├───────┼───────────────────┤ ┃
┃ │3. 옥내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 ┃
┃ │장소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 │ ┃
┃ │ │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 ┃
┃ │ │는 것 │ ┃
┃ ├───────┼───────────────────┤ ┃
┃ │4. 지하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 ┃
┃ │장소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 ┃
┃ │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 │ ┃
┃ │ │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 │ ┃
┃ │ │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 ├───────┴───────────────────┤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 ├───────────────────────────┤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 ┃
┃ │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 │ ┃
┃ │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 ├───────────────────────────┤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 │ ┃
┃ │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 ┃
┃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 │ ┃
┃ │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
┃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 │산업기사 또는 위험 ┃
┃ │ │물기능사 ┃
┠───┼───────────────────────────┼──────────┨
┃취급소│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산업기사, 위험물기능┃
┃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사, 안전관리자교육이┃
┃ │ │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수자 또는 소방공무 ┃
┃ │ ├───────────────────┤원경력자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 │ ┃
┃ │ │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 ┃
┃ │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 ├───────┴───────────────────┤ ┃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 │ ┃
┃ │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 ┃
┃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 │ ┃
┃ │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 ┃
┃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 │ ┃
┃ │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
┃ │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 │ ┃
┃ │입하는 것 │ ┃
┃ ├───────────────────────────┤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 │ ┃
┃ │수량 10배 이하의 것 │ ┃
┃ ├───────────────────────────┤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 ┃
┃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 ┃
┃ │20배 이하의 것 │ ┃
┃ ├───────────────────────────┤ ┃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 ┃
┃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 ┃
┃ │취급소 │ ┃
┃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 │산업기사 또는 위험 ┃
┃ │ │물기능사 ┃
┗━━━┷━━━━━━━━━━━━━━━━━━━━━━━━━━━┷━━━━━━━━━━┛
※비고 :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7탱크시험자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제14조제1항관련]
[별표 7] <개정 2006.5.25>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관련)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인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방사선투과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비
파괴검사·자기탐상비파괴검사 및 침투탐상비파괴검사의 기사 또는 산업
기사 1인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누설비파괴검사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금속분야의 비파괴검사기능사 및 토목분야의 측량·지형공간정보 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시설 :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
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
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다. 수직·수평도 측정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원문 파일별표 8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별표 8] <개정 2008.12.31>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원의 수 ┃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1대 │5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 ┃
┠────────────────────┼───────┼─────────┨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2대 │10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 │ ┃
┠────────────────────┼───────┼─────────┨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3대 │15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 ┃
┠────────────────────┼───────┼─────────┨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대 │20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 ┃
┗━━━━━━━━━━━━━━━━━━━━┷━━━━━━━┷━━━━━━━━━┛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
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
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별표 9] <개정 2009.9.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
료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 │법 제39조제1항│ ┃
┃지 아니한 자 │제1호 │ ┃
┃ (1)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 │ │50 ┃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 │ ┃
┃승인을 신청한 자 │ │ ┃
┃ (2)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 │ │100 ┃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 │ ┃
┃승인을 신청한 자 │ │ ┃
┃ (3)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00 ┃
┠────────────────────────┼───────┼─────┨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법 제39조제1항│ ┃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제2호 │ ┃
┃ (1) 1차 위반시 │ │50 ┃
┃ (2) 2차 위반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시 │ │200 ┃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법 │ ┃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제39조제1항제 │ ┃
┃ 1) 신고기한(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날)의 │3호 │30 ┃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 │ ┃
┃자 │ │ ┃
┃ 2) 신고기한(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날)의 │ │70 ┃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 │ ┃
┃자 │ │ ┃
┃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 ┃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 ┃
┠────────────────────────┼───────┼─────┨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법 │ ┃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제39조제1항제 │ ┃
┃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4호 │30 ┃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 ┃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 ┃
┃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70 ┃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 ┃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 ┃
┃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 ┃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 ┃
┠────────────────────────┼───────┼─────┨
┃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 │법 제39조제1항│ ┃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제5호 │ ┃
┃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30 ┃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 ┃
┃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70 ┃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 ┃
┃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 ┃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 ┃
┠────────────────────────┼───────┼─────┨
┃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법 │ ┃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제39조제1항제 │ ┃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호 │ ┃
┃ 1)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 │ ┃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 │30 ┃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 │ ┃
┃자 │ │ ┃
┃ 2)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 │70 ┃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 │ ┃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 │ ┃
┃자 │ │ ┃
┃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 ┃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 ┃
┠────────────────────────┼───────┼─────┨
┃사.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법 │ ┃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1항제 │ ┃
┃허위로 한 자 │6호 │ ┃
┃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30 ┃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 ┃
┃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70 ┃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 ┃
┃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 ┃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 ┃
┠────────────────────────┼───────┼─────┨
┃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 │법 제39조제1항│100 ┃
┃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7호 │ ┃
┠────────────────────────┼───────┼─────┨
┃자.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법 제39조제1항│ ┃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제8호 │ ┃
┃ (1) 1차 위반시 │ │50 ┃
┃ (2) 2차 위반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시 │ │200 ┃
┠────────────────────────┼───────┼─────┨
┃차.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 │법 제39조제1항│10 ┃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제9호 │ ┃
┠────────────────────────┼───────┼─────┨
┃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법 제39조제1항│ ┃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9호 │ ┃
┃ (1) 1차 위반시 │ │50 ┃
┃ (2) 2차 위반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시 │ │200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