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188호 · 일부개정
- 2025.01.07 시행 · 제351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3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464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34632호 · 일부개정
- 2024.04.30 시행 · 제34464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33579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9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35호 · 일부개정
- 2021.06.08 시행 · 제31735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0.07.14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2.26 시행 · 제29564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4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5.12.15 시행 · 제2672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3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24350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272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9호 · 일부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8호 · 일부개정
- 2010.11.15 시행 · 제22488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20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6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6호 · 일부개정
- 2006.09.28 시행 · 제19694호 · 일부개정
- 2006.05.25 시행 · 제1948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184호 · 타법개정
- 2005.05.26 시행 · 제18840호 · 일부개정
2012.02.05 시행 판 → 2011.1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