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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83호 · 2011.12.2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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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 구축,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제명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문서 관리 위주의 규정에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관 간 업무협조, 지식행정, 영상회의의 활성화 등 최근 변화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대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하도록 함.

다. 융합행정의 촉진(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1) 행정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융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행정기관은 융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융합행정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식행정의 활성화(안 제47조 및 제48조)

1)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지식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마. 정책연구의 관리(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1)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운영하여 오던 정책연구용역관리 제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정책연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연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바. 영상회의의 운영(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이용하는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60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원문 파일

별표 2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별표2] <개정 2011.8.29>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     │
│융회사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
│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  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복  │
│지사업자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은 제   │
│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   │
│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