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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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시행 판 → 2011.1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지하도의 건설비 × 임대면적/임대가능면적 │└────────────────────┘
개정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지하도의 건설비 × 임대면적 ││ ────────││ 임대가능면적 │└──────────────────┘
종전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임대용 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 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
개정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임대용 부동산의 × 임대면적 ││매입ㆍ건설비 ──────────││ 건축물의 연면적 │└────────────────────┘
종전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2.┌─────────────────────────────────────────────────────┐│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개정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종전
<신 설>
개정
2.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수시부과세액 = 총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기본세율 │└─────────────────────────────┘
개정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총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기본세율 │└────────────────────────────────┘
종전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기본세율 │└───────────────────────────────────┘
개정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기본세율 │└───────────────────────────────────────┘
종전
제73조(농어촌주택)
① ∼ ③ (생 략)
개정
제73조(농어촌주택)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개정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종전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종전
나. 취득가액┌───────────────────────┐│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개정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종전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종전
나. 취득가액┌─────────────────────┐│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개정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개정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종전
나. 취득가액┌────────────────────────────────────────────┐│(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 │└────────────────────────────────────────────┘
개정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 │└──────────────────────────────────┘
종전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종전
나. 취득가액┌─────────────────────────────────────────────────┐│(종전토지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
개정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취득당시의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
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 ││정월수(100분
의 100을 한도로
한다)] │└───────────────────────────────────────────────────────────┘
개정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
의 100을 한도로
한다)]
종전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당시
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
개정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
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③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전기
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
개정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기
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종전
3.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가액의 합계액 ││전기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개정
3.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전기의 = 취득당시의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기준시가 기준시가 가액과 동호 나목의가액의 합계액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종전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개정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 ││ 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종전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개정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종전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개정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종전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월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
개정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기준시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양도자산 보유월수 ││ 사업연도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 직전사업연도 속하는 사업연도의 취득일이 속하는 ││ 기준시가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직전 ││ 사업연도의 월수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영 제155조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5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5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