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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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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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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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1.12.08 시행 판 → 2011.1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ㆍ주택단지안의 도로
개정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개정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종전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 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개정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