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카목 신설)
1)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여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별표 3 제1호나목)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로 인한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관광숙박업 유형별로 500만원, 3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2011.12.30>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4.5.25, 2005.11.1>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제4조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1.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2.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3. 미용업(종합):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본조신설 2008.6.30]
제5조
삭제 <2003.4.4>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제7조
삭제 <2003.4.4>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4.4]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⑥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본조신설 2003.4.4]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ㆍ검사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전문개정 2003.4.4]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③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본조신설 2003.4.4]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본조신설 2005.11.1]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