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카목 신설)
1)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여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별표 3 제1호나목)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로 인한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관광숙박업 유형별로 500만원, 3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과징금산정기준[제7조의2관련]
┃[별표 1] <신설 2003.4.4> │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매출금액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 ┃등급│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 │(단위 : 백만원) │(단위 : 원) ┃ ┠──┼────────────┼─────────────────────┨ ┃ 1 │ 30 미만│ 30,000 ┃ ┃ 2 │ 30 이상~ 100 미만 │ 41,000 ┃ ┃ 3 │ 100 이상~ 200 미만 │ 52,000 ┃ ┃ 4 │ 200 이상~ 350 미만 │ 63,000 ┃ ┃ 5 │ 350 이상~ 510 미만 │ 74,000 ┃ ┃ 6 │ 510 이상~ 680 미만 │ 85,000 ┃ ┃ 7 │ 680 이상~ 860 미만 │ 96,000 ┃ ┃ 8 │ 860 이상~ 1,040 미만 │105,000 ┃ ┃ 9 │1,040 이상~ 1,240 미만│114,000 ┃ ┃10 │1,240 이상~ 1,460 미만│123,000 ┃ ┃11 │1,460 이상~ 1,710 미만│132,000 ┃ ┃12 │1,710 이상~ 2,000 미만│141,000 ┃ ┃13 │2,000 이상~ 2,300 미만│150,000 ┃ ┃14 │2,300 이상~ 2,600 미만│159,000 ┃ ┃15 │2,600 이상~ 3,000 미만│168,000 ┃ ┃16 │3,000 이상~ 3,400 미만│177,000 ┃ ┃17 │3,400 이상~ 3,800 미만│186,000 ┃ ┃18 │3,800 이상~ 4,300 미만│195,000 ┃ ┃19 │4,300 이상~ 4,800 미만│204,000 ┃ ┃20 │4,800 이상~ 5,400 미만│213,000 ┃ ┃21 │5,400 이상~ 6,000 미만│222,000 ┃ ┃22 │6,000 이상~ 6,700 미만│231,000 ┃ ┃23 │6,700 이상~ 7,500 미만│240,000 ┃ ┃24 │7,500 이상~ 8,600 미만│249,000 ┃ ┃25│ 8,600 이상~ 10,000 미만│258,000 ┃ ┃26│10,000 이상~ 12,000 미만│267,000 ┃ ┃27│12,000 이상~ 15,000 미만│276,000 ┃ ┃28│15,000 이상~ 20,000 미만│285,000 ┃ ┃29│20,000 이상~ 25,000 미만│294,000 ┃ ┃30│25,000 이상~ 30,000 미만│303,000 ┃ ┃31│30,000 이상~ 35,000 미만│312,000 ┃ ┃32│35,000 이상~ 40,000 미만│321,000 ┃ ┃33│ 40,000 이상 │330,000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 <개정 2008.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
┠─────────────────────────┼──────┼─────┨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 │법 제22조제 │30만원 ┃
┃한 자 │1항제1호 │ ┃
┃ │ │ ┃
┃2.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 │법 제22조제 │100만원 ┃
┃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항제1호의2 │ ┃
┃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 │ ┃
┃자 │ │ ┃
┃ │ │ ┃
┃3.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 │법 제22조제 │70만원 ┃
┃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1항제1호의2 │ ┃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 │ │ ┃
┃한 자 │ │ ┃
┃ │ │ ┃
┃4.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 │법 제22조 │50만원 ┃
┃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2항제1호 │ ┃
┃ │ │ ┃
┃5.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 │법 제22조 │50만원 ┃
┃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2항제2호 │ ┃
┃ │ │ ┃
┃6.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법 제22조제 │30만원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항제3호 │ ┃
┃ │ │ ┃
┃7.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 │법 제22조제 │30만원 ┃
┃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항제4호 │ ┃
┃ │ │ ┃
┃8.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 │법 제22조제 │50만원 ┃
┃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1항제2호 │ ┃
┃ │ │ ┃
┃9.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법 제22조제 │50만원 ┃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1항제3호 │ ┃
┃ │ │ ┃
┃10.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법 제22조제 │70만원 ┃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2항제5호 │ ┃
┃ │ │ ┃
┃11.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 │법 제22조제 │100만원 ┃
┃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 │1항제4호 │ ┃
┃피한 자 │ │ ┃
┃ │ │ ┃
┃1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22조제 │100만원 ┃
┃ │1항제5호 │ ┃
┃ │ │ ┃
┃13.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 │법 제22조제 │70만원 ┃
┃한 자 │1항제6호 │ ┃
┃ │ │ ┃
┃14.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 │법 제22조제 │20만원 ┃
┃니한 자 │2항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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