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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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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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시행 판 → 2011.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및 한옥체험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정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
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의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