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5.01.31 시행 · 제0144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1.21 시행 · 제01099호 · 타법개정
- 2021.10.12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5.11.03 시행 · 제002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3.09.1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0.10.15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56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5.08.12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72호, 2011 .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변경 시 지정권자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28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공고 또는 개별통지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조성토지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8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53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46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3조제2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