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5.01.31 시행 · 제0144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1.21 시행 · 제01099호 · 타법개정
- 2021.10.12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5.11.03 시행 · 제002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3.09.1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0.10.15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56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5.08.12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2011.04.07 시행 판 → 2011.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11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 보호계획
2.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3.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5. 보육시설계획
6. 노인복지시설계획
7.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8.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시행기간의 연장
9.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사항) 영 제14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3호의 사항 중 공동구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 및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개정
<삭 제>
종전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개정
<삭 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종전
<신 설>
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