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23.04.21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8.02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06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319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18.04.2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09.22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14.08.12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13.09.17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232호 · 일부개정
- 2010.12.1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 2009.05.0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8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07.06.11 시행 · 제00399호 · 일부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 2005.06.04 시행 · 제0028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의 저장ㆍ운송ㆍ보관하는 행위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석유제품 저장ㆍ판매시설로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곳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자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58호, 2011. 7. 25. 개정, 10. 26.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3/4 · 별표 9~10
별표 9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9] <개정 2009.5.1>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1.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려는 자는 매월 25일까지 공 사의 석유 수급 통계자료에 따른 지난달의 국내 판매물량(그 달의 총판매량에 서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량과 군납물량을 제 외한 물량을 말한다) 또는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2. 윤활유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3. 수수료를 징수한 기관은 그 수수료를 법 제25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 31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10삭제 <2009.5.1>
[별표 10] 삭제 <2009.5.1>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