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23.04.21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8.02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06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319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18.04.2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09.22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14.08.12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13.09.17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232호 · 일부개정
- 2010.12.1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 2009.05.0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8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07.06.11 시행 · 제00399호 · 일부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 2005.06.04 시행 · 제00281호 · 전부개정
2010.12.16 시행 판 → 2011.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종전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
으로 본다.
개정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12조제4항”
으로 본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
”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개정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
”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종전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34조제3항”으로
,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