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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232호 · 2011.12.30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0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07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 2023.11.21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7. 2023.07.01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8. 2023.04.21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10. 2022.08.02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1.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2. 2021.04.21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06호 · 일부개정
  14. 2019.04.0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15. 2019.01.01 시행 · 제00319호 · 일부개정
  16. 2018.07.01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7. 2018.04.2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18. 2017.10.19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21. 2015.07.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22.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3. 2014.09.22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24. 2014.08.12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25. 2014.07.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26. 2013.09.17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8.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29. 2012.05.15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30. 2011.12.30 시행 · 제00232호 · 일부개정
  31. 2010.12.1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32. 2009.05.0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34.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3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6. 2007.07.28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7. 2007.06.11 시행 · 제00399호 · 일부개정
  38.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39. 2006.03.24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40. 2005.06.04 시행 · 제00281호 · 전부개정

2010.12.16 시행 판 → 2011.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종전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

으로 본다.

개정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12조제4항”

으로 본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

”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개정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

”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종전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34조제3항”으로

,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