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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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919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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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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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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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시행 · 제0731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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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49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8호 · 일부개정
-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2011.01.01 시행 판 → 2011.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
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2.
농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
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3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삭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종전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