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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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23478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7.15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4.30 시행 · 제2146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요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 등이 지배력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공모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확보의무를 완화해주고,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산구성 제한 및 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여 등록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공모의무 면제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인정(안 제12조의2제16호 및 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그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하면, 다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의무 완화(안 제18조제1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확보하도록 함.
다.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을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라. 증권 투자 제한의 예외 추가(안 제31조제2항제13호 신설)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주식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별표] <개정 2010.7.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
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 │법 제54조제1항제1호 │600 │800 │1,000 ┃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 │ │ │ │ ┃
┃우 │ │ │ │ ┃
┠────────────────────┼──────────┼──┼──┼──────────┨
┃나.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법 제54조제1항제2호 │400 │600 │1,000 ┃
┃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다.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법 제54조제2항제1호 │300 │400 │500 ┃
┃사업에 투자한 경우 │ │ │ │ ┃
┠────────────────────┼──────────┼──┼──┼──────────┨
┃라.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법 제54조제2항제2호 │200 │300 │500 ┃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마. 법 제38조에 따른 매 분기 또는 결산기│법 제54조제2항제3호 │200 │300 │500 ┃
┃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 │ │ │ │ ┃
┃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바.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법 제54조제2항제4호 │200 │300 │500 ┃
┃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 │ │ │ │ ┃
┃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 │ │ │ ┃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 │ │ ┃
┠────────────────────┼──────────┼──┼──┼──────────┨
┃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 │법 제54조제2항제5호 │200 │300 │500 ┃
┃지 아니한 경우 │ │ │ │ ┃
┠────────────────────┼──────────┼──┼──┼──────────┨
┃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 │법 제54조제2항제6호 │200 │300 │500 ┃
┃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