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 2028.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2 시행 · 제219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11 시행 · 제218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12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 2025.06.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1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 2016.03.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48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925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1062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4.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12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3호 · 일부개정
-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0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일부개정
- 2007.07.19 시행 · 제08521호 · 타법개정
- 2007.07.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28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82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29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82호 · 일부개정
-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2011.08.03 시행 판 → 201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부가가치세
개정
라. 종합부동산세
종전
마. 개별소비세
개정
마. 부가가치세
종전
바. 주세(酒稅)
개정
바. 개별소비세
종전
사. 인지세(印紙稅)
개정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종전
아. 증권거래세
개정
아. 주세(酒稅)
종전
자. 교육세
개정
자. 인지세(印紙稅)
종전
차. 농어촌특별세
개정
차. 증권거래세
종전
카. 종합부동산세
개정
카. 교육세
종전
<신 설>
개정
타. 농어촌특별세
종전
2. ∼ 13. (생 략)
개정
2.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課稅物件)
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개정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종전
15. ∼ 16. (생 략)
개정
15.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개정
<삭 제>
종전
18.·19. (생 략)
개정
18.·1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종전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삭제
개정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종전
5. ∼ 10의
4. (생 략)
개정
5. ∼ 10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개정
<삭 제>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후단 신설>
개정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종전
1의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개정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
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종전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개정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
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
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
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
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가 있는 경우
개정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
가 있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
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종전
3.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개정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국채ㆍ지방채: 시가(時價)
개정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종전
2.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개정
<삭 제>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
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
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종전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 ③ (생 략)
개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가산세 부과)
①·② (생 략)
개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7.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종전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종전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3항 및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종전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개정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⑦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종전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⑧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종전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종전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3.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종전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종전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개정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개정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종전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개정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개정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생 략)
개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종전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개정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⑧ (생 략)
개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
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
개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종전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 략)
개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개정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종전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
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개정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①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종전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개정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개정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개정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국세추징명세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