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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시행 판 → 201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5곳
종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개정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종전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에 관한 자료(이하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의2
(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에 관한 자료(이하 “
체납자료
”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
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7조의3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의3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시ㆍ군ㆍ구 위탁징수)
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국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금을 지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
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
(납세고지서 등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
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
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15일
전
개정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종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개정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종전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개정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
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종전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
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
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
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개정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압류조서) (생 략)
개정
제29조(압류조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종전
제34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3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공매)
① ∼ ④ (생 략)
개정
제61조(공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생 략)
개정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과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개정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종전
4.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개정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종전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이 항에서 “배분요구 안내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