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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231호 · 2012.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2.01.01 시행 · 제00231호 · 일부개정
  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06.01.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9호, 2011. 3. 30.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14호, 2011. 12 . 28. 공포, 201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1/3 · 제1조~제9조
  1. 제1조~제9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9]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9]

제3조

삭제 <2005.12.30>

제4조

삭제 <2005.12.30>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9]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9]

제7조

삭제 <2005.12.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2.29]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전문개정 2011.12.29]

제9조공사착공일 등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착공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수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시작한 날. 다만,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시작한 날로 한다.2. 운전개시일: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 사용을 시작한 날3. 운전폐지일: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를 발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전문개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