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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231호 · 2012.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2.01.01 시행 · 제00231호 · 일부개정
  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06.01.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9호, 2011. 3. 30.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14호, 2011. 12 . 28. 공포, 201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별표] <개정 2011.12.29>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
  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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