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9호, 2011. 3. 30.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14호, 2011. 12 . 28. 공포, 201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별표 0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별표] <개정 2011.12.29>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
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