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9호, 2011. 3. 30.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14호, 2011. 12 . 28. 공포, 201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31호,2011.12.29>
이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18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42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1호,200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7.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지원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282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6호,199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