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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129호 · 201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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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8호 · 일부개정
  3. 2025.07.01 시행 · 제20776호 · 일부개정
  4.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8.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10.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3.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5.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8. 2019.07.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1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21. 2018.01.01 시행 · 제15223호 · 일부개정
  22. 2017.01.01 시행 · 제14387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5.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6.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31.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32.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34.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6.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8.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40.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1.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44.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45.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46.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47.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48.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49.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50.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51.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52.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53.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54.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55.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56.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57.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58.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59.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60.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61.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62.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63.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64.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65.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2011.01.01 시행 판 → 201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2곳

종전

제7조(용역의 공급)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용역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가(對價)

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

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의

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종전

13. ∼ 19. (생 략)

개정

13.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납부세액)

① (생 략)

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정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제3항

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

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부동산업

종전

<신 설>

개정

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3. 보건업

종전

<신 설>

개정

4.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22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제2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

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

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

을 적용한다.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

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

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

을 적용한다.

종전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종전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종전

3.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개정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종전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종전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삭 제>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⑩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⑪ 제8항을 적용할 때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제3항

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

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제1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제1항

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8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되, 제22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되, 제22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

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3년 12월 31일

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

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

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