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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83호 · 201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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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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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0.12.09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6곳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

과 합병하는 경우

개정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

과 합병하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개정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개정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종전

⑤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4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종전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개정

⑥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⑦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종전

⑧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종전

⑨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제9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생 략)

개정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수(해당 기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제4항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범위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⑪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법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법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⑭법

제2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개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인수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은 “피인수법인”으로, “합병등기일”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로 본다.

개정

⑧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인수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은 “피인수법인”으로, “합병등기일”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로 본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인수법인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ㆍ부채 등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을 모두 승계한다.

개정

⑪ 인수법인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ㆍ부채 등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을 모두 승계한다.

종전

⑫ ∼ <16> (생 략)

개정

⑫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는 경우

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⑮ (생 략)

개정

④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이전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 제80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개정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개정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9항 후단을 준용한다.

종전

⑥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종전

⑦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⑦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5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⑧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하 이 항 및 제35조의4제5항에서 “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⑧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 현물출자의 경우: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

개정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종전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의 경우: 제35조의2제10항에 따른 금액

개정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종전

<신 설>

개정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종전

<신 설>

개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⑨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7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종전

⑩ 제8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3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⑬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하 이 항 및 제35조의4제5항에서 “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1. 삭 제

2.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제13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전

②거주자등은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이 영 제35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거주자등이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2. 과세의 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현물출자의 경우: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

개정

<삭 제>

종전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의 경우: 제35조의2제10항에 따른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종전

⑦ ∼ ⑮ (생 략)

개정

⑦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생 략)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개정

⑥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7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초과금액이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2.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3. 위탁자와 제1호의 공익법인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4. 금전으로 신탁할 것

④ 법 제7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73조제5항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기부금의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기부금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에 미달하는 때에만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법 제7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2. ┌────────────────────────────────┐ │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 │ │ ─────────────────────────────│ │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 │ └────────────────────────────────┘

개정

<삭 제>

종전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종전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7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7조제15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9항

을 준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토지

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

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 ││ 압축기장충당금 × ─────────────────────────────────────────────

││ 토지

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

의 주식수 │└────────────────────────────────────────────────────────┘

개정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토지

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 ││ 압축기장충당금 × ─────────────────────────────────────────────

││ 토지

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의 주식수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제2항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 및 그 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2조의7(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2011년 1월 1일 현재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9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제98조의4제1항제1호의 “2010년 2월 11일”은 “2011년 1월 1일”로, 같은 조 제2항2호의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종전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 당해주택 × ── × ─────────────────── ││ 등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

개정

③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 당해주택 × ── × ─────────────────── ││ 등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

종전

⑤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

개정

⑤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2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 및 작성ㆍ보관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법 제100조의2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29(근로제공월수와 사업영위월수의 계산방법)

① 법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모두 있는 때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보아 사업영위월수를 계산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겹치는 때에는 겹치는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0(일용근로자의 근로제공월수 계산방법)

① 법 제100조의29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9제3항 후단에 따른 근로제공월수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신청)

① 법 제100조의3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법 제100조의3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다.1. 2008년 1월 1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로서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라 한다)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또는 법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환급금 신청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자는 신규채용 이후의 근로제공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2009년 5월에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를 통하여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2009년 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3.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또는 법 제100조의30제1항제2호의 신청기간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4.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나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신청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폐업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가.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08년 11월나.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는 2009년 5월

③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28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0조제1항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환급금의 신청의 서식, 제출서류 및 유가환급금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2(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① 제100조의31에 따른 유가환급금 신청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법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일 이후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경우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유가환급금을 결정한다.

② 법 제100조의31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정전, 프로그램 오류, 전산상 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 한국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0조의31제2항 단서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3(유가환급금 환급통지방법)

① 법 제100조의31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유가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지하는 방법

2.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방법

② 제100조의3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서식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4(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① 법 제100조의28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환급 신청 없이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 2008년 12월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다만,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일용근로자의 계좌의 신고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5(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① 법 제100조의3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신청인의 착오, 거짓 또는 부정한 신청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

3. 법 제100조의3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잘못한 경우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실제 환급받은 시점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등으로 인한 차액, 가산세 등의 징수 또는 환급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개정

③제1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외국혼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종전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개정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를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운동경기부만 해당한다),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1.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감독 및 코치와 운동경기부의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법 제104조의2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2.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②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4조의2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4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

⑤ 법 제104조의2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22. (생 략)

개정

1. ∼ 2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종전

1.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개정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종전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개정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종전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개정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5. (생 략)

개정

1. ∼ 35. (현행과 같음)

종전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개정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종전

37. ∼ 44. (생 략)

개정

37. ∼ 44. (현행과 같음)

종전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개정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종전

46. (생 략)

개정

4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종전

<신 설>

개정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종전

<신 설>

개정

4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50.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종전

⑧ ∼ <16> (생 략)

개정

⑧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7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 중 2매를 외교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 판매확인서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07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 이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등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외교관면세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외교관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지급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④ ∼ <16> (생 략)

개정

④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

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12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

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면제대상

부탄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감면대상

부탄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면제세액

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감면세액

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4(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 입장요금에의 조세인하분 반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관할 구역 내 세무서장 중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개정

<삭 제>

종전

제116조(지방세면제)

①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법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1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같은 조 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1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2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2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119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동조제3호 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0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⑦법 제119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종전

⑧법 제119조제1항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⑨ 법 제119조제1항제3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종전

⑩ 법 제119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⑩ 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⑩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⑮ (생 략)

개정

⑪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6>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개정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8>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8>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20>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21>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1>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2>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3>법 제121조의2제1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신 설>

개정

<24>법 제121조의2제1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1.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2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한다.

1.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

종전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개정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종전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개정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종전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개정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21조의8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21조의9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1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21조의1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21조의20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21조의20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1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⑤ 법 제121조의21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세무서장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란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ㆍ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를 말한다.

③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④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⑤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⑥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⑦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⑧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⑨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⑩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

⑪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⑫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개정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생 략)

개정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

개정

②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

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개정

⑤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

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수 중 큰 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제1항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범위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