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2011.03.29 시행 판 → 2012.01.0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습지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습지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위촉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