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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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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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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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736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2556호,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노천탐광"을 각각 "노천탐사"로, "채광계획"을 각각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6>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9>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9>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17>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판매소"를 "총포판매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표 제7호 가목"을 "같은 표 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을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22>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1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386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91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호소·강하구·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중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1>생략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245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