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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제시한 경우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라.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2. 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제1호 각 목의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2.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제5조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8조에 따른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3.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법 제31조에 따라 간이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대체 여부[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평가계획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평가계획서의 심의기간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계획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 또는 승인기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한다.②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2.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3. 해당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4.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③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기능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ㆍ범위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평가항목별 조사ㆍ예측ㆍ평가의 방법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체 가능 여부6. 그 밖에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①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평가계획서를 심의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평가서초안이나 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3.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④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제1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1. 요약문2. 사업의 개요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5. 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한 결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사항6.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7.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라. 대안설정 및 평가마. 종합평가 및 결론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8. 부록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제1호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4. 협의기관의 장5.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6.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평가서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3.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공고 및 공람절차를 생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일부를 공고 및 공람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제15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ㆍ공람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서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14조에 따라 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할 수 있다.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를 말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② 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공청회 주재자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⑤ 공청회에서의 의견진술자 추천, 공청회 주재자 선정 등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설명회가 주민 등이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2. 공청회가 주민 등이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② 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가.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자료 게시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수렴 범위의 확대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의 의견수렴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주민과 전문기관 등 주민 외의 자"로 본다.
제21조평가서초안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의 재수렴
법 제15조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9>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을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2.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3.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3조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항만의 건설사업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되는 사업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5조평가서 협의기간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사업계획등의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2. 변경하려는 협의내용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28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 회의마다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 공무원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단체, 산업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29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의 통보기한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의신청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통보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9>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정한다)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 면적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하는 경우③ 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21조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9>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2. 사업ㆍ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정한다)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나. 1회의 사업ㆍ시설 변경규모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3.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서 원형보전하도록 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7.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이나 공법 등의 변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제33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서"라 한다)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3과 같다.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항목은 별표 2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2.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주기, 조사결과 통보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9>
제34조협의내용의 이행 확인 등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36조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29>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 다만,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을 원형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제37조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심의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심의기간을 말한다.
제38조간이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에는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0조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제시한 경우2. 협의기관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으로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한 경우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때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견수렴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것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끝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당시의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 사업 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할 것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할 것
제41조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 등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1. 평가대행자별 평가대행 사업명,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2. 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제7장 보칙
제42조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2. 법 제21조에 따른 재협의를 위한 평가서: 협의기관의 장이 재협의 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검토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5. 법 제32조에 따라 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통보의 접수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상황과 승계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ㆍ조사5.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명령의 요청6.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에 관한 통보 및 사업자의 조치사항의 통보의 접수7. 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협의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8.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통보의 접수9.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명령의 요청10. 법 제39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11.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1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보고ㆍ명령, 조사13.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4.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접수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결과의 통보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접수 및 협의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의 검토ㆍ보완ㆍ조정요청마.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사.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 여부에 대한 통보의 접수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차.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카. 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의 요청, 재평가 결과통보의 접수 및 필요한 조치명령의 요청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의 결정 및 통보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등 비공개 요청의 접수15. 제34조에 따른 사후관리결과의 접수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위탁한다.1. 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2. 법 제3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보고의 접수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에 관한 사무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에 관한 사무3. 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2.1.6]
제8장 벌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