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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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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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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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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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4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43조제1항제14호 관련)
[별표4] <개정 2010.2.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43조제1항제14호 관련)
1.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아닌 사업
2.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1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45킬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2)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나. 별표 1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 별표 1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원문 파일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별표5] <개정 2011.3.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1호 │200 │300 │500 ┃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 │ │ │ │ ┃
┃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 │ │ │ ┃
┃기록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2호 │200 │300 │500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 │ │ │ ┃
┃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다.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2항제1호 │ │ │ ┃
┃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 │ │ │ │ ┃
┃부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 │ │1,000 │1,000 │1,000 ┃
┃한 자 │ │ │ │ ┃
┃ │ │ │ │ ┃
┃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 │ │ │ │ ┃
┃한 자 │ │ │ │ ┃
┃ 가)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실 │ │300 │300 │3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나)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실 │ │500 │500 │5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라.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마.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 │ │ │ │ ┃
┃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 │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 │법 제54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
┃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사.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 │ │ │ │ ┃
┃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 │ │ ┃
┃사업자(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 │ │ │ ┃
┃공사중지명령 또는 공사중지요 │ │ │ │ ┃
┃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 │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아.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법 제54조제3항제5호 │200 │300 │500 ┃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 │ │ │ │ ┃
┃니한 자 │ │ │ │ ┃
┃ │ │ │ │ ┃
┃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 │ │ ┃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 │ │ │ ┃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 │ │ │ │ ┃
┃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 │ │ │ │ ┃
┃사를 시행한 자 │ │ │ │ ┃
┃ │ │ │ │ ┃
┃차.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 │법 제54조제1항제3호 │1,000 │1,500 │2,000 ┃
┃요청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 │ │ │ │ ┃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법 제54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
┃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 │ │ │ ┃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 │ │ │ │ ┃
┃니한 사업자 │ │ │ │ ┃
┃ │ │ │ │ ┃
┃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법 제54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
┃을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7호 │200 │300 │500 ┃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 │ │ │ ┃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 │ │ │ ┃
┃자 │ │ │ │ ┃
┃ │ │ │ │ ┃
┃하.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54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
┃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 │ │ │ │ ┃
┃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사 │ │ │ │ ┃
┃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 │ │ │ │ ┃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거.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 │법 제54조제3항제8호 │200 │300 │500 ┃
┃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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