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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 · 2012.01.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4~5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별표 4~5
  4. 부칙

별표 4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43조제1항제14호 관련)

[별표4] <개정 2010.2.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43조제1항제14호 관련)
  1.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아닌 사업
  2.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1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45킬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2)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나. 별표 1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 별표 1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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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별표5] <개정 2011.3.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1호 │200   │300   │500   ┃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         │                    │      │      │      ┃
┃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                    │      │      │      ┃
┃기록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2호 │200   │300   │500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                    │      │      │      ┃
┃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다.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2항제1호 │      │      │      ┃
┃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         │                    │      │      │      ┃
┃부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      │                    │1,000 │1,000 │1,000 ┃
┃한 자                               │                    │      │      │      ┃
┃                                    │                    │      │      │      ┃
┃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      │                    │      │      │      ┃
┃한 자                               │                    │      │      │      ┃
┃    가)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실     │                    │300   │300   │3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나)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실     │                    │500   │500   │5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라.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마.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         │                    │      │      │      ┃
┃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                    │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  │법 제54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
┃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사.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         │                    │      │      │      ┃
┃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      │      │      ┃
┃사업자(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                    │      │      │      ┃
┃공사중지명령 또는 공사중지요        │                    │      │      │      ┃
┃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                    │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아.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법 제54조제3항제5호 │200   │300   │500   ┃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     │                    │      │      │      ┃
┃니한 자                             │                    │      │      │      ┃
┃                                    │                    │      │      │      ┃
┃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      │      │      ┃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                    │      │      │      ┃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        │                    │      │      │      ┃
┃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        │                    │      │      │      ┃
┃사를 시행한 자                      │                    │      │      │      ┃
┃                                    │                    │      │      │      ┃
┃차.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      │법 제54조제1항제3호 │1,000 │1,500 │2,000 ┃
┃요청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        │                    │      │      │      ┃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법 제54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
┃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                    │      │      │      ┃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         │                    │      │      │      ┃
┃니한 사업자                         │                    │      │      │      ┃
┃                                    │                    │      │      │      ┃
┃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법 제54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
┃을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7호 │200   │300   │500   ┃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                    │      │      │      ┃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                    │      │      │      ┃
┃자                                  │                    │      │      │      ┃
┃                                    │                    │      │      │      ┃
┃하.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54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
┃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         │                    │      │      │      ┃
┃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사         │                    │      │      │      ┃
┃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         │                    │      │      │      ┃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거.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  │법 제54조제3항제8호 │200   │300   │500   ┃
┃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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