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로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ㆍ규율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기존의 숙박업(일반)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생활)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과징금산정기준[제7조의2관련]
┃[별표 1] <신설 2003.4.4> │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매출금액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 ┃등급│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 │(단위 : 백만원) │(단위 : 원) ┃ ┠──┼────────────┼─────────────────────┨ ┃ 1 │ 30 미만│ 30,000 ┃ ┃ 2 │ 30 이상~ 100 미만 │ 41,000 ┃ ┃ 3 │ 100 이상~ 200 미만 │ 52,000 ┃ ┃ 4 │ 200 이상~ 350 미만 │ 63,000 ┃ ┃ 5 │ 350 이상~ 510 미만 │ 74,000 ┃ ┃ 6 │ 510 이상~ 680 미만 │ 85,000 ┃ ┃ 7 │ 680 이상~ 860 미만 │ 96,000 ┃ ┃ 8 │ 860 이상~ 1,040 미만 │105,000 ┃ ┃ 9 │1,040 이상~ 1,240 미만│114,000 ┃ ┃10 │1,240 이상~ 1,460 미만│123,000 ┃ ┃11 │1,460 이상~ 1,710 미만│132,000 ┃ ┃12 │1,710 이상~ 2,000 미만│141,000 ┃ ┃13 │2,000 이상~ 2,300 미만│150,000 ┃ ┃14 │2,300 이상~ 2,600 미만│159,000 ┃ ┃15 │2,600 이상~ 3,000 미만│168,000 ┃ ┃16 │3,000 이상~ 3,400 미만│177,000 ┃ ┃17 │3,400 이상~ 3,800 미만│186,000 ┃ ┃18 │3,800 이상~ 4,300 미만│195,000 ┃ ┃19 │4,300 이상~ 4,800 미만│204,000 ┃ ┃20 │4,800 이상~ 5,400 미만│213,000 ┃ ┃21 │5,400 이상~ 6,000 미만│222,000 ┃ ┃22 │6,000 이상~ 6,700 미만│231,000 ┃ ┃23 │6,700 이상~ 7,500 미만│240,000 ┃ ┃24 │7,500 이상~ 8,600 미만│249,000 ┃ ┃25│ 8,600 이상~ 10,000 미만│258,000 ┃ ┃26│10,000 이상~ 12,000 미만│267,000 ┃ ┃27│12,000 이상~ 15,000 미만│276,000 ┃ ┃28│15,000 이상~ 20,000 미만│285,000 ┃ ┃29│20,000 이상~ 25,000 미만│294,000 ┃ ┃30│25,000 이상~ 30,000 미만│303,000 ┃ ┃31│30,000 이상~ 35,000 미만│312,000 ┃ ┃32│35,000 이상~ 40,000 미만│321,000 ┃ ┃33│ 40,000 이상 │330,000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 <개정 2008.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
┠─────────────────────────┼──────┼─────┨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 │법 제22조제 │30만원 ┃
┃한 자 │1항제1호 │ ┃
┃ │ │ ┃
┃2.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 │법 제22조제 │100만원 ┃
┃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항제1호의2 │ ┃
┃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 │ ┃
┃자 │ │ ┃
┃ │ │ ┃
┃3.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 │법 제22조제 │70만원 ┃
┃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1항제1호의2 │ ┃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 │ │ ┃
┃한 자 │ │ ┃
┃ │ │ ┃
┃4.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 │법 제22조 │50만원 ┃
┃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2항제1호 │ ┃
┃ │ │ ┃
┃5.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 │법 제22조 │50만원 ┃
┃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2항제2호 │ ┃
┃ │ │ ┃
┃6.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법 제22조제 │30만원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항제3호 │ ┃
┃ │ │ ┃
┃7.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 │법 제22조제 │30만원 ┃
┃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항제4호 │ ┃
┃ │ │ ┃
┃8.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 │법 제22조제 │50만원 ┃
┃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1항제2호 │ ┃
┃ │ │ ┃
┃9.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법 제22조제 │50만원 ┃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1항제3호 │ ┃
┃ │ │ ┃
┃10.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법 제22조제 │70만원 ┃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2항제5호 │ ┃
┃ │ │ ┃
┃11.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 │법 제22조제 │100만원 ┃
┃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 │1항제4호 │ ┃
┃피한 자 │ │ ┃
┃ │ │ ┃
┃1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22조제 │100만원 ┃
┃ │1항제5호 │ ┃
┃ │ │ ┃
┃13.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 │법 제22조제 │70만원 ┃
┃한 자 │1항제6호 │ ┃
┃ │ │ ┃
┃14.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 │법 제22조제 │20만원 ┃
┃니한 자 │2항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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