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10.10.13 시행 판 → 2012.01.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
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개정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ㆍ관리ㆍ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굴취ㆍ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ㆍ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ㆍ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종을 굴취ㆍ채취하거나 자생지를 훼손한 자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