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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2호 · 2012.01.26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5개
  1.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10.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11.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12.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13.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9.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0.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21.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23.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2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25.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책 등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ㆍ분석하도록 하는 농어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93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정책 등의 농어촌 영향평가 시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6조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통계청장 및 소방방재청장 등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정책 간 연계의 개선이 기대됨.

나. 정책 등의 농어촌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6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나 분석ㆍ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촌영향평가의 세부적인 운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다. 복지정보 연계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자료의 범위를 정함(안 제17조 신설).

복지정보 연계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정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3532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2625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18412호,2004.6.5>

이 영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