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4개
-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1 시행 · 제3567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 2025.07.29 시행 · 제35679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71호 · 일부개정
- 2025.05.07 시행 · 제35497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06.01 시행 · 제3453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51호 · 일부개정
- 2023.04.11 시행 · 제33398호 · 타법개정
- 2023.04.04 시행 · 제33371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15 시행 · 제32993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39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4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30948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39호 · 일부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39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29943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43호 · 일부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6.28 시행 · 제2899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16 시행 · 제28582호 · 일부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7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5호 · 타법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0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841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1호 · 일부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29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04 시행 · 제2580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5.10 시행 · 제2453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58호 · 일부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444호 · 타법개정
- 2012.01.15 시행 · 제2340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타법개정
- 2010.10.18 시행 · 제22454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장기적 공급 및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협력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며, 산림인력개발원의 명칭을 산림교육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해외자원협력관의 신설에 따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및 농촌진흥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5. 산책이나 생태탐방을 위한 길 너비 2미터 이내의 산책로ㆍ탐방로의 설치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ㆍ작업로 시설의 설치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ㆍ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원(水源)의 함양ㆍ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 및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의 사방시설,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항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의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의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
4.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5.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의 관측시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8.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또는 생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17>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와 「도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산림으로 한정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업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管理舍)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필요한 경우
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고 굴진(掘進) 채광하는 것으로서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⑦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항의 도로,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등산로 등 입산자(入山者)의 왕래가 잦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수련장 등으로서 입장객이 많아 산림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평가 등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의 생장 정도
2. 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3. 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
4.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
5. 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제11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제1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신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2.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의 급변
3. 그 밖에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발생
제12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제1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추진계획
2.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계획
3.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에 대한 조사 추진계획
4.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
5. 산림병해충 대국민 홍보계획
6.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제13조(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②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실시
6.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제14조(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의 실시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5조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제1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 따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과 나무병원 법인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17조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지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제1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불방지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
2. 산불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
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
③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불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산불방지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산불경보 발령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림인접지역의 인화(引火)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
2.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
3.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경우
4. 학술연구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제25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ㆍ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2. 중형ㆍ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형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형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형ㆍ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제26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민간항공기 운영자
4. 그 밖에 산림보호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통합지휘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7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지시 또는 지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
2. 지시를 위반한 내용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의견서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문책할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내규를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명령 공문서로 한다.
제28조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
제28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이하 "산불진화단"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
제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한다)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주민 중 선발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되, 지역 여건상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상한 연령을 만 65세로 할 수 있다.
③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3.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보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외국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정해진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제(葬祭)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제32조(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평가ㆍ분석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한다.
1. 산불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불 예방ㆍ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인력ㆍ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4.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체계성
5. 산불 예방ㆍ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6. 그 밖에 상황별 조치사항이나 진화 상황의 기록 유지 등
②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2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6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에 관한 권한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권한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및 인화ㆍ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
제6장 벌칙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